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 개인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2020.02.04 제목개정) ]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32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2020.02.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