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2020.02.04 개정)
| 2020.02.04 개정전 | 2020.02.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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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의7【신용조사회사의 행위규칙】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신용조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20.02.04 신설) | |
1. 의뢰인에게 허위 사실을 알리는 행위(2020.02.04 신설) | |
2. 신용정보에 관한 조사 의뢰를 강요하는 행위(2020.02.04 신설) | |
3. 신용정보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자료의 제공과 답변을 강요하는 행위(2020.02.04 신설) | |
4.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행위(2020.02.04 신설) | |
② 신용조사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이 신용정보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신용조사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상대방에게 내보여야 한다.(2020.02.04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