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2020.02.04 개정)
| 2020.02.04 개정전 | 2020.02.04 개정후 |
|---|---|
| 제21조【폐업 시 보유정보의 처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신용정보회사등(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제외한다)이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유정보를 처분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2020.02.04 개정) | |
| 2020.02.04 개정전 | 2020.02.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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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폐업 시 보유정보의 처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신용정보회사등(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제외한다)이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유정보를 처분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2020.02.0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