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2015.03.11 개정)

부칙
2015.03.11 개정전2015.03.11 개정후
제20조【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의 수집ㆍ처리ㆍ이용 및 보호 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신용정보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2015.03.11 개정)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2020.02.04 개정)

1.

개인신용정보를 수집ㆍ이용한 경우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3.

개인신용정보를 폐기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제4항에 따른 업무를 하는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을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총자산, 종업원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을 임원(신용정보의 관리ㆍ보호 등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2020.02.04 개정)

④

제3항에 따른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2023.03.14 개정)

1.

개인신용정보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2.

기업신용정보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업무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⑤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업무수행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2023.03.14 개정)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회사등의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 처리하는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 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2020.02.04 신설)

⑦

제3항에 따른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자격요건과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 제6항에 따른 제출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0.02.04 개정)

⑧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제6항에 따라 선임된 고객정보관리인이 제6항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면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으로 본다.(2020.02.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