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 겸영업무(2020.02.04 제목개정) ]

①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고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이하 "겸영업무"라 한다)를 겸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ㆍ등록 및 승인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겸영업무는 해당 개별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 및 승인 등을 미리 받아야 할 수 있다.(2020.02.04 개정)

1.

삭제 <2020.2.4>

2.

삭제 <2020.2.4>

3.

삭제 <2020.2.4>

4.

삭제 <2020.2.4>

②

개인신용평가회사의 겸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20.02.04 개정)

1.

개인신용평가업 외의 신용정보업

2.

채권추심업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의 업무

4.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겸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20.02.04 신설)

1.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외의 신용정보업

2.

채권추심업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의 업무

4.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기업신용조회회사의 겸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20.02.04 신설)

1.

기업신용조회업 외의 신용정보업

2.

채권추심업

3.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⑤

신용조사회사의 겸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20.02.04 신설)

1.

신용조사업 외의 신용정보업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유동화자산 관리 업무

3.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⑥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겸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20.02.04 신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신용정보주체의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⑦

채권추심회사의 겸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20.02.04 신설)

1.

신용정보업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유동화자산 관리 업무

3.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⑧

금융위원회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2020.02.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