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9조(2010.03.22 개정)

부칙
2010.03.22 개정전2010.03.22 개정후
제9조【명칭의 사용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상호저축은행은 그 명칭 중에 "상호저축은행" 또는 "저축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2010.03.22 개정)

②

이 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 아닌 자는 상호저축은행, 저축은행, 상호신용금고, 무진회사(無盡會社), 서민금고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2010.03.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