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5조(2023.07.18 개정)
| 2023.07.18 개정전 | 2023.07.18 개정후 |
|---|---|
| 제5조【상호저축은행의 자본금】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상호저축은행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2018.08.14 개정) | |
1. 본점이 특별시에 있는 경우: 120억원(2010.03.22 개정) | |
2. 본점이 광역시에 있는 경우: 80억원(2010.03.22 개정) | |
3. 본점이 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있는 경우: 40억원(2010.03.22 개정) | |
② 상호저축은행은 본점이나 제7조제3항 전단에 따른 지점등을 동일한 영업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다른 각 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한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자본금, 그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2023.07.18 개정) | |
1. 특별시(2010.03.22 개정) | |
2. 광역시(2010.03.22 개정) | |
3. 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2010.03.22 개정)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자본금은 납입된 자본금으로 한다.(2010.03.2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