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4조 [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 ]

①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은 주된 영업소(이하 "본점"이라 한다) 소재지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한다.(2026.03.05 개정)

1.

서울특별시(2010.03.22 개정)

2.

인천광역시ㆍ경기도를 포함하는 구역(2010.03.22 개정)

3.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상남도를 포함하는 구역(2010.03.22 개정)

4.

대구광역시ㆍ경상북도ㆍ강원특별자치도를 포함하는 구역(2010.03.22 개정)

5.

전남광주통합특별시ㆍ전북특별자치도ㆍ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하는 구역(2010.03.22 개정)

6.

대전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ㆍ충청남도ㆍ충청북도를 포함하는 구역(2010.03.22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병상호저축은행 및 계약이전을 받는 상호저축은행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상호저축은행 또는 계약이전을 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을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2010.03.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