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2013.08.13 개정)

부칙
2013.08.13 개정전2013.08.13 개정후
제39조【벌칙】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3.08.13 개정)

1.

제12조의3을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2013.08.13 개정)

2.

제18조의2제1항제11호를 위반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 자(2013.08.13 개정)

3.

제3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한 자(2013.08.13 개정)

4.

제37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받거나 가지급금을 받은 자(2013.08.13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3.08.13 개정)

1.

상호저축은행의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假裝)한 자 또는 이에 응하거나 이를 중개한 자(2013.08.13 개정)

2.

상호저축은행의 발기인, 임원, 관리인, 청산인, 지배인 및 그 밖에 상호저축은행의 영업에 관한 어느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위배한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여 상호저축은행에 손해를 입힌 자(2013.08.13 개정)

③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3.08.13 개정)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3.08.13 개정)

1.

삭제(2013.08.13 개정)

2.

제2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자(2013.08.13 개정)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3.07.18 개정)

1.

제7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지점등을 설치한 자(2013.08.13 개정)

2.

제9조를 위반하여 명칭의 사용 등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2013.08.13 개정)

3.

제10조를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2013.08.13 개정)

4.

제10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2013.08.13 개정)

5.

제10조의6제4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을 위반한 자(2013.08.13 개정)

6.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자(2013.08.13 개정)

7.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각각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한 자(제18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11호를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2013.08.13 개정)

8.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경영관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2013.08.13 개정)

9.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에게로의 사무인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2013.08.13 개정)

10.

제24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지급, 직무집행 또는 주주명의개서를 한 자(2013.08.13 개정)

11.

제24조의11제1항 또는 제24조의15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르지 아니한 자(2013.08.13 개정)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3.08.13 개정)

1.

삭제(2013.08.13 개정)

2.

제17조를 위반하여 차입한 자(2013.08.13 개정)

3.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적립금을 사용한 자(2013.08.13 개정)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2013.08.1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