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2013.08.13 개정)
| 2013.08.13 개정전 | 2013.08.1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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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벌칙】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3.08.13 개정) | |
1. 제12조의3을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2013.08.13 개정) | |
2. 제18조의2제1항제11호를 위반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 자(2013.08.13 개정) | |
3. 제3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한 자(2013.08.13 개정) | |
4. 제37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받거나 가지급금을 받은 자(2013.08.13 개정)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3.08.13 개정) | |
1. 상호저축은행의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假裝)한 자 또는 이에 응하거나 이를 중개한 자(2013.08.13 개정) | |
2. 상호저축은행의 발기인, 임원, 관리인, 청산인, 지배인 및 그 밖에 상호저축은행의 영업에 관한 어느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위배한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여 상호저축은행에 손해를 입힌 자(2013.08.13 개정) | |
③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3.08.13 개정) |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3.08.13 개정) | |
1. 삭제(2013.08.13 개정) | |
2. 제2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자(2013.08.13 개정) |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3.07.18 개정) | |
1. 제7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지점등을 설치한 자(2013.08.13 개정) | |
2. 제9조를 위반하여 명칭의 사용 등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2013.08.13 개정) | |
3. 제10조를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2013.08.13 개정) | |
4. 제10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2013.08.13 개정) | |
5. 제10조의6제4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을 위반한 자(2013.08.13 개정) | |
6.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자(2013.08.13 개정) | |
7.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각각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한 자(제18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11호를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2013.08.13 개정) | |
8.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경영관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2013.08.13 개정) | |
9.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에게로의 사무인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2013.08.13 개정) | |
10. 제24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지급, 직무집행 또는 주주명의개서를 한 자(2013.08.13 개정) | |
11. 제24조의11제1항 또는 제24조의15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르지 아니한 자(2013.08.13 개정) |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3.08.13 개정) | |
1. 삭제(2013.08.13 개정) | |
2. 제17조를 위반하여 차입한 자(2013.08.13 개정) | |
3.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적립금을 사용한 자(2013.08.13 개정) |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2013.08.1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