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의 금지 ]

①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대주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못하며, 대주주등은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받거나 가지급금을 받지 못한다. 다만, 대주주등에 대한 자금지원의 목적이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금등과 채권의 회수에 위험이 없거나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의 경우는 제외한다.(2013.08.13 개정)

2014.02.14 당시 제3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주주등에 해당된 자에게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여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한 상호저축은행 및 대주주등은 2014.02.14 후 3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013.08.13 법률 제12100호 부칙 제5조]

1.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포함한다)(2010.03.22 개정)

① 2010.09.23 당시 제18조의2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37조의 개정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상호저축은행은 2010.09.23부터 1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010.03.22 법률 제10175호 부칙 제5조]

②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공여의 규모,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10.03.22 법률 제10175호 부칙 제5조]

③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제18조의2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금융위원회는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2010.03.22 법률 제10175호 부칙 제5조]

2.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2010.03.22 개정)

① 2010.09.23 당시 제18조의2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37조의 개정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상호저축은행은 2010.09.23부터 1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010.03.22 법률 제10175호 부칙 제5조]

②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공여의 규모,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10.03.22 법률 제10175호 부칙 제5조]

③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제18조의2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금융위원회는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2010.03.22 법률 제10175호 부칙 제5조]

3.

제1호와 제2호의 자 또는 상호저축은행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또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2010.03.22 개정)

① 2010.09.23 당시 제18조의2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37조의 개정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상호저축은행은 2010.09.23부터 1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010.03.22 법률 제10175호 부칙 제5조]

②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공여의 규모,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10.03.22 법률 제10175호 부칙 제5조]

③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제18조의2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금융위원회는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2010.03.22 법률 제10175호 부칙 제5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주주의 특수관계인(2010.03.22 개정)

2014.02.14 당시 제3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주주등에 해당된 자에게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여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한 상호저축은행 및 대주주등은 2014.02.14 후 3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013.08.13 법률 제12100호 부칙 제5조]

②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 및 예금등의 금지 또는 가지급금의 지급 금지를 피할 목적으로 다른 상호저축은행과 서로 교차하여 다른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등에게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2010.03.22 개정)

① 2010.09.23 당시 제18조의2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37조의 개정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상호저축은행은 2010.09.23부터 1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010.03.22 법률 제10175호 부칙 제5조]

③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제18조의2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금융위원회는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2010.03.22 법률 제10175호 부칙 제5조]

③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등은 해당 상호저축은행으로 하여금 제2항을 위반하게 하여 다른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받거나 가지급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2013.08.13 신설)

2014.02.14 당시 제3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주주등에 해당된 자에게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여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한 상호저축은행 및 대주주등은 2014.02.14 후 3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013.08.13 법률 제12100호 부칙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