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3(2010.03.22 개정)
| 2010.03.22 개정전 | 2010.03.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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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의3【임원 등의 연대책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과실로 상호저축은행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의 예금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2023.07.18 개정) | |
② 상호저축은행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에 규정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의 예금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2010.03.2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