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35조의3 부칙

2017.04.18 제14822호

2017.04.18 제1482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퇴직한 직원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위반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이후 퇴직한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임원의 직무정지 요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24조제1항제3호(직무정지에 한정한다) 및 제29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38조의2제1호가목ㆍ다목,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39조제5항제7호 및 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