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29조 [ 중앙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2010.03.22 신설) ]
금융위원회는 중앙회 또는 그 임직원이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2017.04.18 개정)
1.
중앙회에 대한 주의ㆍ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의 요구(2010.03.22 신설)
2.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명령(2010.03.22 신설)
3.
임원의 해임 권고 또는 직무정지(2010.03.22 신설)
2017.10.19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24조제1항제3호(직무정지에 한정한다) 및 제29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7.04.18 법률 제14822호 부칙 제4조]
4.
직원의 면직 요구(2010.03.22 신설)
5.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일부정지(2010.03.2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