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29조(2017.04.18 개정)

부칙
2017.04.18 개정전2017.04.18 개정후
제29조【중앙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중앙회 또는 그 임직원이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2017.04.18 개정)

1.

중앙회에 대한 주의ㆍ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의 요구(2010.03.22 신설)

2.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명령(2010.03.22 신설)

3.

임원의 해임 권고 또는 직무정지(2010.03.22 신설)

4.

직원의 면직 요구(2010.03.22 신설)

5.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일부정지(2010.03.2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