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 [ 설립 ]
①
상호저축은행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상호저축은행 간의 업무협조와 신용질서의 확립 및 거래자의 보호를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설립한다.(2010.03.22 개정)
②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2010.03.22 개정)
③
상호저축은행은 중앙회의 회원이 된다.(2010.03.22 개정)
④
중앙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필요한 곳에 지회(支會)를 둘 수 있다.(2015.07.24 개정)
⑤
중앙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2010.03.22 개정)
⑥
중앙회는 총회 및 이사회를 두어야 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의결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3.22 개정)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2010.09.23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정기총회일까지 제25조제6항 및 제25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010.03.22 법률 제10175호 부칙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