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의2 [ 업무 ]

①

중앙회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2010.03.22 개정)

1.

상호저축은행 업무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연구ㆍ조사 업무(2010.03.22 개정)

2.

상호저축은행 간의 업무협조와 신용질서의 확립 및 거래자 보호를 위한 업무(2010.03.22 개정)

3.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의 예탁금 및 지급준비예탁금의 수입 및 운용(2010.03.22 개정)

4.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 상호저축은행이 보유하거나 매출하는 어음의 매입(2010.03.22 개정)

5.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지급보증(2010.03.22 개정)

6.

내국환업무 및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의 대리 업무(2010.03.22 개정)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ㆍ지방채증권의 모집ㆍ인수 및 매출(2010.03.22 개정)

8.

상호저축은행의 공동이익을 위한 자회사의 설립ㆍ운영 또는 다른 법인에의 출자(2010.03.22 개정)

9.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 및 대금의 결제(2010.03.22 개정)

10.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ㆍ판매 및 대금의 결제(2010.03.22 개정)

1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업무(2010.03.22 개정)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2010.03.22 개정)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2010.03.22 개정)

②

중앙회는 제1항의 업무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2010.03.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