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2010.03.22 개정)
| 2010.03.22 개정전 | 2010.03.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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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행정처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 또는 그 임직원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2020.03.24 개정) | |
1.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주의ㆍ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의 요구(2010.03.22 개정) | |
2.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명령(2010.03.22 개정) | |
3.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5조의3에서 같다)의 해임 권고 또는 직무정지(2010.03.22 개정) | |
4. 직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35조의3에서 같다)의 면직 요구(2010.03.22 개정) | |
5.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2010.03.22 개정) | |
②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2020.03.24 개정)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의 인가를 받은 경우(2010.03.22 개정) | |
2. 결손으로 자기자본의 전액이 잠식(蠶食)된 경우(2010.03.22 개정) | |
3.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2010.03.22 개정) | |
4. 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010.03.22 개정) | |
5. 영업의 정지기간 중에 그 영업을 한 경우(2010.03.22 개정) | |
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010.03.22 개정) | |
7. 제18조의2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2010.03.22 개정) | |
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2010.03.22 개정) | |
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010.03.22 개정) | |
10. 그 밖에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재산상태 또는 경영이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010.03.2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