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7(2010.03.22 개정)

부칙
2010.03.22 개정전2010.03.22 개정후
제24조의7【경영관리의 종료】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금융위원회는 제24조의3에 따른 경영관리의 요건을 해소하고 자력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되어 경영관리가 필요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종료하게 하여야 한다.(2010.03.22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경영관리 종료의 통지 및 등기에 관하여는 제24조의6을 준용한다.(2010.03.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