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6 부칙

2024.09.20 제20434호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2024.09.20 제20434호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6제1항 중 "본점 및 지점"을 "본점"으로 한다.

⑨부터 <17>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