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3 부칙
2020.03.24 제17112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및 제18조의5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의6제1항 중 "자신이 취급하는 상호저축은행상품"을 "예금등, 대출, 후순위채권 등 자신이 취급하는 상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8조의5"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로 한다.
제23조의3제1항 중 "이 법"을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를 "경우(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8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4조의3제1항제3호 중 "이 법"을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9조제4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40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⑩부터 <19>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