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12(2010.03.22 개정)

부칙
2010.03.22 개정전2010.03.22 개정후
제24조의12【계약이전의 효력과 공고】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계약이전은 제24조의9제3항에 따른 인가 또는 제24조의11제1항에 따른 결정이 있는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2010.03.22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결정을 받은 상호저축은행은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지와 해당 계약이전에 관한 인가 또는 결정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2010.03.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