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23조 부칙

2017.10.31 제15022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부칙)

2017.10.31 제15022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4조의14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제36조제3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21>부터 <37>까지 생략

제1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