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19조 [ 이익금의 처리 ]

①

상호저축은행은 자본금의 총액이 될 때까지 매 사업연도의 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2010.03.22 개정)

②

제1항의 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과 자본전입의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2010.03.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