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19조(2010.03.22 개정)

부칙
2010.03.22 개정전2010.03.22 개정후
제19조【이익금의 처리】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상호저축은행은 자본금의 총액이 될 때까지 매 사업연도의 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2010.03.22 개정)

②

제1항의 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과 자본전입의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2010.03.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