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2010.03.22 개정)
| 2010.03.22 개정전 | 2010.03.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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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여유금의 운용 방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상호저축은행은 여유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2010.03.22 개정) | |
1.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2010.03.22 개정) | |
2.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2010.03.22 개정) | |
3. 제25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의 예탁(2010.03.22 개정) | |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2010.03.2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