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부칙

2013.08.13 제12100호

2013.08.13 제1210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4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호저축은행의 금지행위에 관한 적용례】

① 제18조의2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후순위채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결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8조의2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모의 방법으로 후순위채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에서 결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정직요구ㆍ업무집행정지 및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3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상호저축은행의 금지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18조의2제1항제8호 또는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도를 초과한 상호저축은행 또는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은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18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도를 초과한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은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5년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용공여의 규모 및 유가증권 투자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상호저축은행 및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각각 제18조의2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금융위원회는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의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3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주주등에 해당된 자에게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여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한 상호저축은행 및 대주주등은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종전의 과징금 규정에 따른다.

제7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