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17조(2010.03.22 개정)
| 2010.03.22 개정전 | 2010.03.22 개정후 |
|---|---|
| 제17조【차입의 제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상호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차입을 할 수 없다. 다만,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03.22 개정) | |
| 2010.03.22 개정전 | 2010.03.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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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차입의 제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상호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차입을 할 수 없다. 다만,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03.2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