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17조(2010.03.22 개정)

부칙
2010.03.22 개정전2010.03.22 개정후
제17조【차입의 제한】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상호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차입을 할 수 없다. 다만,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03.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