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의3(2010.03.22 개정)
| 2010.03.22 개정전 | 2010.03.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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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의3【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는 상호저축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5.07.31 개정) | |
1.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0.03.22 개정) | |
2.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2010.03.22 개정) | |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2010.03.2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