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의3 부칙

2015.07.31 제13453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부칙)

2015.07.31 제13453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3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5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의3제1호 단서 중 "제10조의5제3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으로 한다.

제22조의3을 삭제한다.

제22조의5제1항 중 "금융감독원장이"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 사장"으로 한다.

제24조의14 중 "증권선물위원회"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로, "같은 법"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5조의2, 제37조의4 및 제4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제35호, 제56호 및 제59호를 각각 삭제한다.

⑩부터 <20>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