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2(2023.07.18 개정)
| 2023.07.18 개정전 | 2023.07.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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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의2【신고 사항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2023.07.18 개정) | |
1. 정관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2010.03.22 개정) | |
2. 업무의 종류 및 방법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2010.03.22 개정) | |
3. 영업 일부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2010.03.22 개정) | |
4. 본점을 동일한 영업구역 내에서 이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10.03.22 개정) | |
가.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같은 항 다른 각 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2010.03.22 개정) | |
나. 광역시에서 다른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2010.03.22 개정) | |
다. 특별자치도에서 도로 이전하거나 도에서 특별자치도로 이전하는 경우(2010.03.22 개정) | |
라. 도에서 다른 도로 이전하는 경우(2010.03.22 개정) | |
마. 특별자치시에서 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이전하거나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경우(2010.03.22 개정) | |
5. 그 밖에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010.03.22 개정) |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상호저축은행 거래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면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신고받은 내용의 시정이나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2021.01.26 개정) |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2021.01.26 신설) | |
④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021.01.26 개정) |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변경된 경우(2010.03.22 개정) | |
2.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2010.03.22 개정) | |
3.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2010.03.22 개정) | |
4. 본점을 이전하거나 지점등을 이전 또는 폐쇄하는 경우(제1항제4호에 따라 미리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0.03.22 개정) | |
5. 본점 및 지점등의 업무를 정지하거나 재개(再開)하는 경우(2010.03.22 개정) | |
6. 삭제(2010.03.22 개정) | |
7. 그 밖에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010.03.2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