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1조(2010.03.22 개정)

부칙
2010.03.22 개정전2010.03.22 개정후
제1조【목적】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이 법은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여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10.03.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