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조합의 공동유대는 행정구역ㆍ경제권ㆍ생활권 또는 직장ㆍ단체 등을 중심으로 하여 정관에서 정한다. 이 경우 공동유대의 범위, 종류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5.01.20 개정)

②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정관에서 정한다.(2015.01.20 개정)

③

조합은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아 지사무소(支事務所)를 둘 수 있다.(2015.01.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