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조합은 매 사업연도 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납입출자금 총액의 2배가 될 때까지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2015.01.20 개정)

②

조합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을 사용하거나 배당에 충당할 수 없다.(2023.12.26 개정)

1.

조합이 분할하는 경우(2015.01.20 개정)

2.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2015.01.20 개정)

3.

손실금을 보전하는 경우(2015.01.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