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50조 [ 임의적립금 ]
①
조합은 사업연도마다 이익금의 일부를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2023.12.26 개정)
제50조의 개정규정은 2023.12.26 당시 적립되어 있는 임의적립금부터 적용한다. [2023.12.26 법률 제19853호 부칙 제2조]
②
임의적립금은 사업준비금 부문과 배당준비금 부문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2023.12.26 개정)
③
배당준비금은 사업준비금의 총액을 초과하여 적립할 수 없다.(2023.12.26 개정)
④
배당준비금을 제53조제2항의 배당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23.12.26 개정)
⑤
중앙회장은 제4항에 따라 조합의 배당준비금 사용을 승인한 경우 이를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23.12.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