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11조 [ 조합원의 자격 ]
①
조합원은 조합의 공동유대에 소속된 자로서 제1회 출자금을 납입한 자로 한다.(2015.01.20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조합의 설립 목적 및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공동유대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조합원에 포함시킬 수 있다.(2023.12.26 개정)
2024.06.27부터 시행 [2023.12.26 법률 제19853호 부칙 제1조]
1.
직장을 퇴직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15.01.20 개정)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2015.01.20 개정)
③
1조합의 조합원의 수는 100인 이상이어야 한다.(2015.01.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