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15.01.20 개정)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2015.01.20 개정)

4.

공동유대에 관한 사항(2015.01.20 개정)

5.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 및 제명(除名)에 관한 사항(2015.01.20 개정)

6.

출자 1좌(座)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 및 시기(2015.01.20 개정)

7.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2015.01.20 개정)

8.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2015.01.20 개정)

9.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2015.01.20 개정)

10.

해산에 관한 사항(2015.01.20 개정)

11.

공고의 방법(2015.01.20 개정)

12.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2015.01.20 개정)

13.

그 밖에 총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2015.01.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