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10조 [ 정관 기재사항 ]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15.01.20 개정)
1.
목적(2015.01.20 개정)
2.
명칭(2015.01.20 개정)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2015.01.20 개정)
4.
공동유대에 관한 사항(2015.01.20 개정)
5.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 및 제명(除名)에 관한 사항(2015.01.20 개정)
6.
출자 1좌(座)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 및 시기(2015.01.20 개정)
7.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2015.01.20 개정)
8.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2015.01.20 개정)
9.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2015.01.20 개정)
10.
해산에 관한 사항(2015.01.20 개정)
11.
공고의 방법(2015.01.20 개정)
12.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2015.01.20 개정)
13.
그 밖에 총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2015.01.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