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97조 [ 공제사업 ]
조합과 중앙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2015.01.20 개정)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실시 방법, 공제계약, 공제료 등을 정하여야 한다.(2015.01.20 개정)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변경하려는 내용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2015.01.20 개정)
제97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9.07.16 전에 제9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경우로서 2019.07.16 당시 그 신고수리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2019.01.15 법률 제16292호 부칙 제5조]
금융위원회는 제3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9.01.15 신설)
제97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9.07.16 전에 제9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경우로서 2019.07.16 당시 그 신고수리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2019.01.15 법률 제16292호 부칙 제5조]
금융위원회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2019.01.15 신설)
제97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9.07.16 전에 제9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경우로서 2019.07.16 당시 그 신고수리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2019.01.15 법률 제16292호 부칙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