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93조(2015.01.20 개정)
| 2015.01.20 개정전 | 2015.01.20 개정후 |
|---|---|
| 제93조【정치 관여의 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조합과 중앙회는 정치에 관여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아니 된다.(2015.01.20 개정) | |
| 2015.01.20 개정전 | 2015.01.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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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3조【정치 관여의 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조합과 중앙회는 정치에 관여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아니 된다.(2015.01.2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