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93조(2015.01.20 개정)

부칙
2015.01.20 개정전2015.01.20 개정후
제93조【정치 관여의 금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조합과 중앙회는 정치에 관여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아니 된다.(2015.01.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