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89조(2016.12.20 개정)

부칙
2016.12.20 개정전2016.12.20 개정후
제89조【중앙회의 지도ㆍ감독】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중앙회장은 제78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합을 지도ㆍ감독한다. 이 경우 중앙회장은 조합의 사업에 관한 지침 등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조합에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또는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2016.12.20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또는 진술을 요구받은 조합은 지체 없이 요구에 따라야 한다.(2015.01.20 개정)

③

중앙회장은 제1항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조합으로 하여금 공시하도록 할 수 있다.(2015.01.20 개정)

④

중앙회장은 제3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건전한 경영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조합에 대해서는 합병을 권고하거나 보유자산의 처분, 조직의 축소 등 재무상태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2015.01.20 개정)

⑤

금융위원회는 조합이 제4항에 따른 재무상태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6조제1항에 따른 경영관리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83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2015.01.20 개정)

⑥

중앙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조합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2015.01.20 개정)

⑦

중앙회장은 제6항에 따른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2015.01.20 개정)

1.

제84조제1항에 따른 관련 임직원에 대한 조치요구(2015.01.20 개정)

2.

제84조제3항에 따른 임시임원의 선임(2015.01.20 개정)

3.

제84조제4항 단서에 따른 임시임원의 등기 촉탁(2015.01.20 개정)

4.

제85조제1항에 따른 조치(2015.01.20 개정)

5.

제85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정지(2015.01.20 개정)

⑧

중앙회장은 제6항에 따라 조합에 대한 검사를 한 결과 제101조제1항 각 호의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를 확인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015.01.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