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86조의3(2015.01.20 개정)
| 2015.01.20 개정전 | 2015.01.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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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6조의3【경영관리의 통지 및 등기】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금융위원회는 제86조에 따라 경영관리를 개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관리를 받는 조합의 주사무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2024.09.20 개정) | |
② 등기소는 제1항에 따른 촉탁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2015.01.2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