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86조의2 부칙

2015.01.20 제13067호

2015.01.20 제1306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출자금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납입하는 출자금을 환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중앙회장에 대한 적용례】

제7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중앙회장의 임기만료 등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중앙회장부터 적용한다.

제4조 【여유자금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조합으로부터 예치되는 여유자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 【손해배상청구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항 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6조제2항제4호 및 제2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7조 【조합의 상임임원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조에 따라 선출되어 재임 중인 조합의 상임이사장 및 상임임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상임이사장 및 상임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제8조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조합 등에 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제47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이 법 시행 전까지 종전의 제47조제5항 단서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조합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7조제5항 단서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있는 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