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85조법률 제21573호 (2026.04.21 개정)
| 2026.04.21 개정전 | 2026.04.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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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5조【조합 등에 대한 행정처분】 | 제85조【조합 등에 대한 행정처분】 |
① 금융위원회는 조합 또는 중앙회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운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2020.03.24 개정) | ① 금융위원회는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운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2026.04.21 개정) |
1. 조합 또는 중앙회에 대한 주의ㆍ경고(2015.01.20 개정) | 1.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에 대한 주의ㆍ경고(2026.04.21 개정) |
2.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명령(2015.01.20 개정) | 2.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명령(2015.01.20 개정) |
3.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일부정지(2015.01.20 개정) | 3.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일부정지(2015.01.20 개정) |
② 금융위원회는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2020.03.24 개정) | ② 금융위원회는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2020.03.24 개정)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2015.01.20 개정)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2015.01.20 개정) |
2. 인가내용 또는 인가조건을 위반한 경우(2015.01.20 개정) | 2. 인가내용 또는 인가조건을 위반한 경우(2015.01.20 개정) |
3. 업무의 정지기간에 그 업무를 한 경우(2015.01.20 개정) | 3. 업무의 정지기간에 그 업무를 한 경우(2015.01.20 개정) |
4. 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015.01.20 개정) | 4. 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015.01.20 개정) |
5. 조합원이 1년 이상 계속하여 100인 미만인 경우(2015.01.20 개정) | 5. 조합원이 1년 이상 계속하여 100인 미만인 경우(2015.01.20 개정) |
6. 조합의 출자금 합계액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14조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미달한 경우(2015.01.20 개정) | 6. 조합의 출자금 합계액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14조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미달한 경우(2015.01.20 개정) |
7.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2015.01.20 개정) | 7.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2015.01.20 개정) |
8.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4조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2015.01.20 개정) | 8.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4조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2015.01.20 개정) |
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2015.01.20 개정) | 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2015.01.20 개정) |
1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015.01.20 개정) | 1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015.01.20 개정) |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업무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중앙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2015.01.20 개정) |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업무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중앙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2015.01.2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