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법률 제21573호 (2026.04.21 개정)

부칙
2026.04.21 개정전2026.04.21 개정후
제84조【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제84조【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ㆍ정관ㆍ규정에서 정한 절차ㆍ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 또는 중앙회로 하여금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2015.01.20 개정)

①

금융위원회는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ㆍ정관ㆍ규정에서 정한 절차ㆍ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로 하여금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2026.04.21 개정)

1.

임원에 대해서는 개선, 직무의 정지 또는 견책(2015.01.20 개정)

1.

임원에 대해서는 개선, 직무의 정지 또는 견책(2015.01.20 개정)

2.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면직, 정직, 감봉 또는 견책(2015.01.20 개정)

2.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면직, 정직, 감봉 또는 견책(2015.01.20 개정)

3.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2015.01.20 개정)

3.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2015.01.20 개정)

②

제1항 및 제89조제7항제1호에 따라 조합 또는 중앙회가 임직원의 개선, 징계면직의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임직원은 그 날부터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된다.(2015.01.20 개정)

②

제1항 및 제89조제7항제1호에 따라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가 임직원의 개선, 징계면직의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임직원은 그 날부터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된다.(2026.04.21 개정)

③

금융위원회는 조합 또는 중앙회의 업무를 집행할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임시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2015.01.20 개정)

③

금융위원회는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임시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2026.04.21 개정)

④

제3항에 따라 임시임원이 선임되었을 때에는 조합 또는 중앙회는 지체 없이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 또는 중앙회가 그 등기를 해태(懈怠)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조합 또는 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2015.01.20 개정)

④

제3항에 따라 임시임원이 선임되었을 때에는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는 지체 없이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가 그 등기를 해태(懈怠)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2026.04.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