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2 [ 경영 공시 ]2026.04.21 제21573호▼+-인쇄보관조합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 정보 및 자료를 공시(公示)하여야 한다.(2015.01.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