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2(2015.01.20 개정)

부칙
2015.01.20 개정전2015.01.20 개정후
제83조의2【경영 공시】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조합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 정보 및 자료를 공시(公示)하여야 한다.(2015.01.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