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80조의8법률 제21573호 (2026.04.21 개정)

부칙
2026.04.21 개정전2026.04.21 개정후
제80조의8【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설립】
개정 전 판본(2026.04.2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조합 및 중앙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80조의9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조합등이 보유하는 부실채권 및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 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이하 "관리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2026.04.21 신설)

1.

조합(2026.04.21 신설)

2.

중앙회(2026.04.21 신설)

3.

중앙회가 출자한 회사(2026.04.21 신설)

②

관리회사는 조합등의 출자로 설립한다.(2026.04.21 신설)

③

관리회사에 관하여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026.04.2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