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80조의2 부칙

2019.01.15 제16292호

2019.01.15 제1629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합설립 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제55조제1항 후단 및 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임원의 선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3(제7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 및 중앙회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중앙회가 조합을 갈음하여 예탁금등을 변제하기로 결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공제규정 인가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9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신고수리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