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79조의2 [ 금리인하 요구의 준용(2022.01.04 신설) ]

중앙회와 대출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의 금리인하 요구에 관하여는 제4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중앙회"로 본다.(2022.01.04 신설)

제45조의3 및 제7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07.05 이후 최초로 대출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2.01.04 법률 제18714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