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79조의2(2022.01.04 개정)

부칙
2022.01.04 개정전2022.01.04 개정후
제79조의2【금리인하 요구의 준용】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중앙회와 대출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의 금리인하 요구에 관하여는 제4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중앙회"로 본다.(2022.01.0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