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78조(2015.01.20 개정)
| 2015.01.20 개정전 | 2015.01.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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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8조【사업의 종류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2015.01.20 개정) | |
1. 조합의 사업에 관한 지도ㆍ조정ㆍ조사연구 및 홍보(2015.01.20 개정) | |
2. 조합원 및 조합의 임직원을 위한 교육사업(2015.01.20 개정) | |
3. 조합에 대한 검사ㆍ감독(2015.01.20 개정) | |
4. 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2015.01.20 개정) | |
5. 신용사업(2015.01.20 개정) | |
가. 조합으로부터 예치된 여유자금 및 상환준비금 등의 운용(2015.01.20 개정) | |
나. 조합에 대한 자금의 대출(2015.01.20 개정) | |
다. 조합 및 조합원을 위한 내국환 및 외국환 업무(2015.01.20 개정) | |
라.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2015.01.20 개정) | |
마. 조합에 대한 지급보증 및 어음할인(2015.01.20 개정) | |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의 인수ㆍ매출(2015.01.20 개정) | |
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 및 대금의 결제(2015.01.20 개정) | |
아.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ㆍ판매 및 대금의 결제(2015.01.20 개정) | |
6. 조합 및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2015.01.20 개정) | |
7.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2015.01.20 개정) |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2015.01.20 개정) | |
9. 그 밖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2015.01.20 개정) | |
② 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2015.01.20 개정) | |
③ 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2015.01.20 개정) | |
④ 조합의 조합원이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조합이 이용하는 것으로 본다.(2015.01.20 개정) | |
⑤ 중앙회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차입 목적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출자(출자 목적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15.01.20 개정) | |
⑥ 중앙회는 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예치되어 운용하는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조합에 이자를 지급하거나 운용 실적에 따른 이익을 배분할 수 있다.(2015.01.20 개정) | |